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4)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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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994
표준산업분류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설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자료는 KSIC 11차 산업 분류상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의 정의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직물의 표면 처리 및 적층 공정을 통한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 유포(oil cloth) 제조
  •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외

  •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1321)
  •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322)
  •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221)
  •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222)
  •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3999)

색인어

  • 표면처리직물 제조
  • 캔버스 제조(회화용)
  • 경화가공 방직용 직물 제조
  • 겹직물 제조
  • 접착 직물테이프 제조
  • 타포린 직물 제조
  • 캔버스, 버크럼 제조
  • 직물 적층가공
  • 직물 도포가공
  • 접합직물 제조
  • 도포직물 제조
  • 투사포(트레이싱포)직물 제조
  • 버크럼(buckram)직물 제조
  •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 유포직물 제조
  • 적층직물 제조
  • 플라스틱 도포직물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과 원단 제조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은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수지, 기름 등을 도포하거나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원단 제조업은 직물을 처음부터 짜서 만드는 공정이므로, 구입된 직물을 가공·적층하는 본 산업과 구분됩니다.

Q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나 보강용 적층 직물 제조는 이 업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활동 예시에는 타포린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캔버스 및 버크럼 제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접합제나 가열 접착 등을 이용해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하거나 표면 처리한 원단을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