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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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992
표준산업분류명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설명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개요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은 직조나 편조 없이 섬유에 접착 물질을 처리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관련 법규 및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코드 13992에 따른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의 정확한 범위와 사업 등록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제외

  •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3991)

색인어

  • 방음용 펠트 제조(섬유제;펠트직물 제외)
  • 침수 펠트 제조(섬유제;펠트직물 제외)
  • 적층 펠트 제조(섬유제;펠트직물 제외)
  • 부직포 제조
  • 섬수모제 펠트 제조(펠트직물 제외)
  • 양모제 펠트 제조(펠트직물 제외)
  • 인조필라멘트 부직포 제조
  • 건식 부직포 제조
  • 단열용 펠트 제조(섬유제;펠트직물 제외)
  • 공업용 펠트 제조(섬유제;펠트직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3992)과 고무제품 제조업의 주된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등의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만약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3992)의 구체적인 생산 공정 예시가 제공되나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닌 조건 하에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행위가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