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92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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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922
표준산업분류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설명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개요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이용해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은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 결합 여부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제조 활동입니다. 정확한 산업코드인 13922를 통해 해당 업종의 공장등록, 인허가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로프 가공품 제조
  •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 줄사다리 제조
  •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외

  • 신발끈 제조(13229)
  •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4499)
  • 경기용 네트(33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3303)

색인어

  • 방충망 제조(섬유제)
  • 걸레 제조(끈 가공품)
  • 안전망 제조(섬유제)
  • 양파망 제조
  • 어구 제조(섬유제)
  • 어망 제조
  • 운반용 망 제조(섬유제)
  • 위장용 망 제조(섬유제)
  • 장바구니용 망 제조(섬유제)
  • 저마 망 제조
  • 정치망 제조
  • 줄사다리 제조(섬유제)
  • 침실용 그물망 제조
  • 섬유제 케이블가공품 제조
  • 물품운반용 망제품 제조(섬유제)
  • 섬유제 망 제조(경기용 네트 및 오락용 낚시망 제외)
  • 로프가공품 제조(섬유제, 끈가공품)
  • 나이론제 어망 제조
  • 끈가공품 제조(섬유제, 끈 및 로프 제외)
  • 그물어망 제조(섬유제)
  • 망지 제조(섬유제)
  • 비닐론제 어망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은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등을 제조하는 활동이며, 금속 링 등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은 별도의 제조 공정과 재질을 다루므로 원료 및 최종 제품의 특성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Q 줄사다리 제조 활동은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의 활동 예시에는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