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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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70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설명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 레토르트 식품 제조
  •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외

  •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0121, 10129, 10211 등)
  •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0893)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색인어

  • 곰탕 제조(진공 포장, 음식점 제외)
  • 갈비탕 제조(진공 포장, 음식점 제외)
  • 설렁탕 제조(진공 포장)
  • 재첩국 제조(음식점 제외)
  • 육개장 제조(진공포장, 반조리 식품)
  • 도시락류 레토르트 처리식품 제조
  • 만두 제조(음식점 제외)
  • 피자 제조(음식점 제외)
  • 설렁탕 제조(반조리 식품)
  • 삼계탕 제조(반조리 식품)
  • 냉동피자 제조
  • 냉동만두 제조
  • 부대찌개 제조(음식점 제외)
  • 추어탕 제조(음식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