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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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도시락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701
표준산업분류명

도시락류 제조업

설명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도시락 제조
  • 김밥 제조
  • 식사용 죽류 제조
  •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893)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색인어

  • 김밥도시락 제조(음식점 제외)
  • 한식도시락 제조(음식점 제외)
  • 학교급식 제조 및 공급(외부 조리)
  • 초밥 제조(음식점 제외)
  • 즉석 카레밥 제조(음식점 제외)
  • 전복죽 제조(음식점 제외)
  • 도시락 제조(음식점 제외)
  • 단체급식서비스(외부 조리 후 공급)
  • 꼬마김밥 제조(음식점 제외)
  • 깨죽 제조(음식점 제외)
  • 김밥 제조(음식점 제외)
  • 장어죽 제조(음식점 제외)
  • 항공기 등 기내식 공급
  • 급식서비스(외부 조리 후 공급)
  • 비빔밥 도시락 제조(진공 포장, 음식점 제외)
  • 삼각김밥 제조
  • 소고기죽 제조(음식점 제외)
  • 식사용 죽류 제조(음식점 제외)
  • 야채죽 제조(음식점 제외)
  • 잣죽 제조(음식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