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893)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