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42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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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422
표준산업분류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설명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가이드는 표준산업분류상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정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해당 업종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예시

  • 아이스크림 제조
  • 셔벗(sherbet) 제조

제외

  • 얼음 제조(11201)

색인어

  • 냉동디저트 제조
  • 아이스크림 제조
  • 셔벗(sherbet) 제조
  • 식용 빙과류 제조(얼음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주요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주요 활동 예시로는 아이스크림 제조와 셔벗(sherbet)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Q 아이스크림 제조와 관련이 있는 다른 유사 업종(예: 우유 가공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은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료의 유무보다는 제조되는 최종 제품의 종류(아이스크림 등 식용 빙과류)가 핵심 구분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