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유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사업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동물성 유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411
표준산업분류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설명

각종 육지 및 수산 동물성 물질로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성의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 수산동물 유지 생산
  • 어류의 간유 생산
  •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 라드스테아린 생산
  • 올레오유 생산

제외

  •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정제, 조제 및 가공유 생산(10413)

색인어

  • 고래기름(경유, 鯨油) 제조(미정제)
  • 어류 미정제 간유(肝油) 제조
  • 육류지방 생산(미정제, 도축장 제외)
  • 가금지방 생산(미정제, 도축장 제외)
  • 가공 동물성 미정제 식용기름 제조
  • 가공 동물지방 제조(식용 미정제)
  • 올레오유 제조(미정제, 도축장 제외)
  • 라드스테아린 미정제품 제조(도축장 제외)
  • 동물성 비식용 정제유 제조
  • 돼지기름(돈지, 豚脂) 제조(미정제)
  • 우각유 제조(미정제, 도축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