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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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01500
표준산업분류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설명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개요

본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설명합니다. 육상에서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집하는 활동과 이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

  • 수렵활동
  • 야생 개구리 포획
  •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외

  •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
  • 고래 수상 포획활동(0311)
  •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011)

색인어

  • 수산 포유동물 육상 포획(고래 제외)
  • 수렵 및 관련 서비스
  • 야생 곤충 포획
  • 야생 개구리 포획
  • 야생 조류(날짐승) 포획
자주 묻는 질문
Q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포획 대상은 무엇인가요?
A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고래를 제외한 수산 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야생 개구리 포획이나 해마, 바다표범 같은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 포획도 이에 해당합니다.

Q 수렵 활동을 하지만 특정 동물의 포획은 제외되나요?
A

네, 제외됩니다.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의 해설에 따르면 수산 동물 중 '고래'는 포획 또는 채집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래 포획은 이 산업코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