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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호스텔업 운영(55109)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1229)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