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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