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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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 분류코드

    71102

  • 분류코드명

    변리사업

  • 설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