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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