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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1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 4610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46103)
·미가공 수산물 중개(4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