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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