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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결합된 상수도, 하수시설 및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 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한다·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건물 하수시설 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설비)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2196)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5)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1229)
·소방시설공사(4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