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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일반 창고 건설(41129)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