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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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 분류코드

    41111

  • 분류코드명

    단독 주택 건설업

  • 설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 제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