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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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303
표준산업분류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개요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은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은 조류 유인용구, 인조 미끼, 낚시용 망 등 다양한 용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관련되어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설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낚시 장비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인조 미끼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포충망 제조

제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색인어

  • 낚시용 고기망 제조
  • 깃털제 낚시용 찌 제조
  • 카아본제 낚시대 제조
  • 낚시미끼 제조(인조미끼)
  • 낚시용 릴 제조
  • 유리섬유제 낚시대 제조
  • 유리제 낚시찌 제조
  • 릴 제조(낚시용)
  • 낚시용 봉 제조
  • 낚시방울 제조
  • 낚시바늘 제조
  • 낚시릴 제조
  • 낚시대 제조
  • 낚시대용 손잡이 제조
  • 강화플라스틱제 낚시용구 제조
  • 낚시찌 제조
  • 뜰채(낚시용) 제조
  • 찌 제조(낚시용)
  • 낚시용 인조미끼 제조
  • 바늘 제조(낚시용)
  • 낚시용 망 제조
  • 낚시용 찌 제조
  • 낚시용 인조미끼 제조
  • 낚시줄 제조(낚시줄 완성품만 포함)
  • 낚시장비 제조
  • 수렵용구 제조(공기총 등 무기류 제외)
  • 인조미끼 제조(낚시용)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포충망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포충망 제조는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충망 제조는 낚시 및 수렵용구를 제조하는 활동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Q 인조 미끼 제조와 수렵용구 제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인조 미끼 제조와 수렵용구 제조는 모두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낚시용 망 제조나 조류 유인용구 제조와 함께 동일한 산업 범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