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은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 등의 제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련 사업 등록 및 인허가 시 명확한 기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1322)
색인어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항공기용) 제조
기타 가스터빈(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항공기용) 제조
기타 가스터빈(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항공기용) 제조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제조(항공기용)
터보제트엔진(추진력이 25킬로뉴턴 초과하는 것) 제조(항공기용)
터보제트엔진 제조(항공기용)
우주선 발사체 부착용 로켓엔진 제조
항공기 이륙용 로켓엔진 제조
비행기 내연기관형 모터 제조
비행기용 엔진 제조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항공기용) 제조
가솔린기관 제조(항공기용)
경유기관 제조(항공기용)
기관 제조(항공기용 엔진)
내연기관형 모터 제조(항공기용)
반동기관 제조(항공기용 이외 각종 용도 비행체 추진체용)
비행추진체 전용 로켓엔진 제조
액체추진용 로켓엔진 제조
고체추진용 로켓엔진 제조
항공기 보조용 로켓엔진 제조
유도미사일 부착용 로켓엔진 제조(미사일 결합품 제외)
인공위성 부착용 로켓엔진 제조(인공위성 결합품 제외)
불꽃점화식 엔진 제조(항공기용)
터보제트 이외 반동엔진 제조(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항공기용)
램제트엔진 제조(항공기)
반동기관 제조(항공기용)
터보제트기관 제조(항공기)
펄스제트엔진 제조(항공기)
비행기용 피스톤엔진 제조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 제조(항공기용)
엔진 제조(항공기용)
우주비행체용 모터(내연기관) 제조
우주비행체용 엔진 제조
터보프로펠러기관 제조(항공기용)
터보프롭기관 제조(항공기용)
프로펠러기관 제조(항공기용)
피스톤식 엔진 제조(항공기용)
항공기용 기관 제조(엔진)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항공기용 엔진 제조
관련 업종코드
자주 묻는 질문
Q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에는 어떤 구체적인 제조 활동이 포함되나요?
A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에는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 항공기용 내연기관, 터보 제트기관,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Q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은 선박 엔진 제조 업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은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선박용 엔진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