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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3012)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3012)
·지게차(공장, 창고 등 단거리 운반용) 제조(2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