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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함됩니다.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은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29229 업종은 목재, 석재, 도자기 등 광물성 재료나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주로 제조하는 반면, 공작물 조립기 제조업은 별도의 별도 분류됩니다. 29229의 활동 예시에는 공작물 조립기 제조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가공용 부속 또는 관련 기계로 볼 수 있으나 주된 구분 기준은 원료의 절삭가공 대상 여부와 기계의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