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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0203)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1999)
·건설장비용 지게차 제조(2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