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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명기구 제조업과 달리, 이 업종은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LED나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는 모두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활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