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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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7199
표준산업분류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개요

본 자료는 산업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의 정의와 사업 등록 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해당 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사업 분류와 인허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설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 시력 측정기 제조
  • 임신 진단기 제조
  • 안과용 기기 제조
  •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 산소 흡입기 제조
  •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 광학식 내시경 제조
  •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 가스 마스크 제조
  •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외

  •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27112)
  •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27111)
  •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28519)

색인어

  • 요도절개도ㆍ방광취석용 기기ㆍ방광결석 흡인장치ㆍ전립선절제용 기기 제조
  • 동물 의료용 기계 및 기구 제조
  • 핀셋 제조(의료용)
  • 표시기구 제조(동물 수의용)
  • 표면장력계 제조(혈압측정용)
  • 폐활량계 제조
  • 투관침(trocar, 천공용 기기) 제조(의료용)
  • 주사기 제조
  • 캐뉼라(cannula, 약물 주입 및 체액 배출용 관) 제조
  • 의료기 제조(청진기)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
  • 카테터(catheter, 체액 등 배출용 관) 제조
  • 침대식 의료용 안마기 제조
  • 비행사ㆍ운전자ㆍ아동 교육적성 검사 또는 직업적성 검사용 기기(기계적 적성 또는 손의 솜씨를 검사하는 장치ㆍ항공기 조종자 적성검사용 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 등) 제조
  • 치료용기계 제조(기계요법용 기기
  • 관절 또는 근육 재생 및 장애 치료용 의료기기)
  • 청진기 제조
  • 자궁절제용 기기 제조
  • 진단용 기기 제조(비전기식)
  • 진단기기 제조(비전기식)
  • 주사침 제조
  • 마취용 기관 삽입관 제조
  • 마취용 안면대 제조
  • 마취용 얼굴마스크 제조
  • 마취용 기기 제조(의료용)
  • 마사지용 기기 제조(의료용)
  • 바늘 제조(주사용)
  • 압축가스 조작식 주사용 총(방목동물 원격투사용 주사기) 제조
  •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 주사바늘 제조
  • 의료용 수도구 제조
  • 의료용 살균기 제조
  • 의료용 뜸질기기 제조
  • 의료용 가위 제조
  • 의료기구용 영양수액 세트 제조
  • 요법기기 제조(비전기식;의료용)
  • 외과용 메스 제조
  • 검안경 제조(안과용기기)
  • 임신진단기 제조(비전기식)
  • 흡입기 제조(의료용, 오존 및 산소)
  • 검안기 제조(안과용기기)
  • 검안렌즈 제조(안과용)
  • 가스마스크 제조
  •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 시력측정기 제조
  • 유리주사기 제조
  • 인공투석기 제조
  • 오존흡입기 제조
  • 오실로미터(oscillometer) 제조(혈압측정용)
  • 인공신장기 제조
  • 기타 의료용 기기 전용 부품 제조
  • 안과용 쌍안경형 현미경 제조
  • 안과용 또는 외과용 특수설계 전자석 제조
  • 검안용 특수 틀 부착형 안경 및 렌즈 제조
  • 호흡기기 제조(의료용)
  • 호흡기 제조(의료용)
  • 확장기 제조(후두·요도·식도·자궁 등)
  • 질경ㆍ자궁절제용 기기ㆍ산과용 청진기ㆍ생식기검사용 특수광학 기기ㆍ겸자ㆍ천공기ㆍ절태용기기(태아제거용)ㆍ천두기 및 쇄두기(자궁내 사망 유아 두개 파쇄기)ㆍ내장검사용 기기 등 제조
  •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제조
  • 단독 분무 장치용 의료기기 제조
  • 에어로졸 치료기(환자가 미립의 연무로 분산된 산소 및 약물의 혼합물을 흡입하도록 되어있는 기기) 제조
  • 침(봉합용, 결합용, 종두접종용, 혈액검사용, 피하주사용 등) 제조
  • 철폐(iron lungs) 및 유사 장치 제조
  • 귀처치용 의료기기 제조
  • 주사침용 홀더(needle holder) 제조
  • 탐침 제조(의료용;전립선·방광·요도용)
  • 살균기 제조(의료용, 이화학용)
  • 의료용 해머ㆍ망치ㆍ톱ㆍ끌ㆍ정ㆍ겸자(鉗子, forcep) 또는 집게ㆍ압설자(壓舌子, spatulae) 등) 제조
  • 의료용 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절단기 등) 제조
  • 욕창 예방 및 치료용 매트리스 제조(환자의 체중이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일정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 또는 치료하도록 설계제작된 매트리스)
  • 수족병 치료용 전기 그라인더 제조
  • 란셋(lancet) 제조(의료용, 종두접종용, 채혈용)
  • 천두기 및 쇄두기 제조
  • 인공거머리 제조
  • 휴대식 기흉용 기기 제조
  • 양안확대경(헤드밴드 갖춤형) 제조
  • 기타 피부과용 의료기기 제조
  • 동물 거세기 제조
  • 동물 물약투여용 재갈 제조
  • 무릎 및 허리 동시 굴절 신장장치 제조
  • 발(족) 회전운동용 장치 제조(레버ㆍ손잡이ㆍ조정 평형추ㆍ유지 장치ㆍ전체 지지대로 구성)
  • 수의과용 기기(침ㆍ란셋ㆍ투관침ㆍ소도ㆍ검경ㆍ가위ㆍ겸자ㆍ해머ㆍ큐렛ㆍ견인기ㆍ주사기 등) 제조
  • 레이저 작동식 외과 수술용 기기 제조
  • 식도경ㆍ기관지경ㆍ위펌프ㆍ기관절개삽입관 제조
  • 복막경 제조
  • 비강ㆍ인후ㆍ편도 치료용기기 제조
  • 청각용 의료기기 제조
  • 위내시경 제조
  • 광학식 의료기기 제조
  • 안과용 전자석 제조(눈으로부터 금속 소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석) 제조
  • 방광경 제조
  • 골반계 제조
  • 투조기ㆍ편도절제도 및 절제기ㆍ후두직달경ㆍ후두브러시 제조
  • 겸자(비연골 교정용) 제조
  •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제조
  • 의료용 체외표시기 제조
  • 의료용 체내표시기 제조
  • 손가락 기능갱생용 장치 제조(레버ㆍ손잡이ㆍ조정 평형추ㆍ유지 장치ㆍ전체 지지대로 구성)
  • 의료용 수공구 제조(특수 형상을 가지고, 소독 목적으로 분리가 용이하며 제법 및 구성 재료인 금속 질이 우수한 것)
  • 전기식 의료용 찜질기 제조
  • 기계요법 기기ㆍ심리학적 적성검사 기기ㆍ 마사지용 기기 전용 부분품 제조
  • 에어로졸치료기 제조
  • 수혈용 기구 제조
  • 멸균기 제조(의료용 및 이화학용)
  • 봉합침 제조
  • 보건위생용 기계 및 기구 제조(동물용)
  • 의료용 소독기기 제조
  • 방독면 제조
  • 방독마스크 제조
  • 초음파 세척기 제조(실험실용 및 의료용)
  • 의료용 뜸치료기 제조
  • 일회용 주사기 제조
  • 의료용 호흡기기 전용부품 제조
  • 반사작용 속도ㆍ운동 협조성 또는 기타 육체적 및 정신적 반응 검사용 의료기기 제조(일반 시력ㆍ청력ㆍ심장 등 진단용 장치제외)
  • 기타 치료용 호흡기기 제조
  • 인공호흡기 제조
  • 치아 또는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 제조
  • 기계요법용 기구 제조(보행 연습기 등) 제조
  • 가스마스크 및 호흡용 기기 전용부품 제조
  • 손목(wrist) 회전운동용 장치 제조(레버ㆍ손잡이ㆍ조정 평형추ㆍ유지 장치ㆍ전체 지지대로 구성)
  • 기계요법용 기기 제조(관절 등 운동에 관련된 치료용 기기, 전체가 고정식의 장치(계단ㆍ사다리ㆍ평행봉 등)인 것은 제외)
  • 수의용 유방용기기(유두확장기 및 천자개구기(소위 유두용)ㆍ산욕열 또는 유열 처리용 기기 제조
  • 의료진단용 신틸레이션 계수기(아날로그 신호로 자료변환) 제조(gamma cameraㆍ신틸레이션 스캐너 등)
  • 외과용 스테이플러 제조
  • 동물치료용 보조기(물약 투여용 재갈 등) 제조
  • 의료용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제조
  • 동물전용 의료용 표시기 제조
  • 내시경ㆍ위경ㆍ흉강경ㆍ복막경ㆍ기관지검사 망원경ㆍ방광경ㆍ요도경ㆍ절제용 내시경ㆍ심장경ㆍ결장경ㆍ신장경ㆍ후두경 제조(의료용)
  • 침술용 침(금제, 은제, 철강제) 제조
  • 동물 보건 및 위생용 기계기구 제조
  • 내시경 제조(복막경, 방광경 등)
  • 날붙이 제조(의료용 기구)
  • 내시경(원격조정기를 통해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 포함, 비의료용 제외) 제조
  • 수의과용 호흡기ㆍ소화기 등 병치료용 분무기 제조
  • 동물 뿔 절단기 제조
  • 수의과용 인공수정기 및 꼬리절단기 제조
  • 동물 분만용기기(특수한 조산용의 끈(cordsㆍstraps)ㆍ헤드칼라ㆍ겸자ㆍ훅ㆍ기계적 분만보조구 등) 제조
  • 거세용기기(거세기ㆍ거세용 클램 및 클램프(수컷 생식선 위축용)ㆍ거세용 바이스 및 겸자ㆍ난소 절제기 등) 제조
  • 램프 제조(진단ㆍ탐침ㆍ방사선요법 등 의료용)
  • 인두ㆍ식도ㆍ위 또는 기관 치료용 기기 제조
  • 반사경 제조(눈, 후두 ,귀 등 검사용)
  • 영상유도시술용 내비게이션 장치 제조
  • 요도용 또는 방광용 의료기기 제조
  • 수의과용 검안경ㆍ개검기ㆍ후두경ㆍ청진기ㆍ겸자ㆍ절태기 제조
  • 기계적요법 의료기구 제조
  • 동물 치아용 의료기기 제조
  • 기계요법용 의료기기 제조
  • 검이경(auriscope) 제조
  • 고압 산소실(감압실, 높은 대기압력 수준에서 산소를 관리하기 위한 압축용기를 갖추고 있음) 제조
  • 전기가열식 안용압박 붕대 제조
  • 치료방사선 조사량 및 분포(dose anddistribution) 측정기(자동자료처기기 내장장치) 제조
  • 에어로졸 발생기 제조
  •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 주사바늘관 제조
  •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기 제조
  • 수혈세트 제조
  • 수의용 기기 제조
  • 산과용 골반계 제조
  • 생식기 검사용 광학기기 제조
  •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제조
  • 산소흡입기 제조
  • 기타 관 모양 금속제 의료용 바늘 제조
  • 가스마스크 제조(대체가능 필터가 없는 부직포 적층품 제외)
  • 호흡용기기 결합형 항방사능 또는 항오염 보호복 제조
  • 보행기(보행연습용 기기) 제조(의료용)
  • 잠수모자식 호흡기기(밀폐 전에 잠수복에 부착시키는 기기) 제조
  • 접속식 호흡기기(압축기ㆍ압축공기 공급관ㆍ저장실린더 호스 접속식) 제조
  • 자급식 호흡기기(산소 또는 압축공기 실린더를 갖춘 장치) 제조
  • 호흡기기 제조(비행사ㆍ잠수부ㆍ등산가 또는 소방사 사용 호흡기기 포함)
  • 열제(sand crack)용 훅(hook, 팽창증의 갈라진 틈을 다물게 하는 것) 제조
  • 순환기능 항상용ㆍ심근 강화용 및 하지 기능 회복용장치(프레임에 부착된 바퀴가없는 사이클(cycle) 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환자가 착좌 또는 누울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제조
  • 동물 환약투여용 기구 제조
  • 수의과용 개구기(mouth gag)ㆍ다리묶는 줄 등 수술용 제어기구 제조
  • 외과용 나이프 제조
  • 외과용 가위 제조
  • 드레싱ㆍ면봉ㆍ스펀지 또는 주사침용 홀더 제조
  • 소작기(燒灼器, cauteries, 열 소작기ㆍ전기 소작기ㆍ마이크로 소작기 등, 지짐용 기기) 제조
  • 기타 달리분류 되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
  • 견인기(진ㆍ악골ㆍ복부ㆍ편도ㆍ간장 등에 사용, 치과용 견인기 제외) 제조
  • 수의과용 기기 제조
  • 확장기(후두ㆍ요도ㆍ식도ㆍ자궁 등에 사용) 제조
  •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카테터ㆍ바늘ㆍ조직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 배치용품) 제조
  • 의료 봉합용 클립 제조
  • 검경(비경, 구강경, 후두경, 직장경, 질경 등) 제조
  • 의료용 스크레이퍼(scrafer, 긁는 기계) 제조
  • 기타 호흡용 기기 제조
  • 병아리 자웅감별용 내시경 제조
  • 각막궁륭계(keratoscope) 제조
  • 산소 텐트 제조
  • 안과용 쌍안경형 현미경(헤어밴드 부착품) 제조
  • 안압계(안압검사용) 제조
  • 개검기(eye specula) 제조
  • 흉부안마용 의료기기 제조
  • 시력교정용 또는 시력검정용 기기 제조
  • 약시 교정경ㆍ검영법용 검안경ㆍ검영굴절검사기ㆍ사시계ㆍ각막계(각막곡율계)ㆍ각막궁륭계ㆍ안측정계량기(동공 거리측정하도록 설계품) 제조
  • 동체운동용 장치 제조
  • 검영법용 검안경 제조
  • 보행연습용 장치(지지용 목발 및 손잡이를 갖춘 프레임을 차륜에 부착시킨 것) 제조
  • 안측정계량기(동공 거리측정하도록 설계품) 제조
  • 사시계 제조
  • 안경검정계 제조(종이 또는 판지제 제외)
  • 시력표 제조(종이 또는 판지제 제외)
  • 의료용 수(水)안마기(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마하는 기기) 제조
  • 수동식ㆍ동력식ㆍ모터 내장 전기기계식 의료용 안마기 제조(진동안마기 등)
  • 동력식 다목적 기계요법용 장치 제조
  • 호흡측정기 제조
  • 약시 교정경 제조
  • 혈액 채집ㆍ채집ㆍ운반용기 제조(살균된 합성수지제 밀봉용기로서 공기를 뽑아내고 소량의 혈액 항응고제를 가하고 불가결한 급혈관 및 사혈침이 갖추어진 것, 유리제 특수 혈액저장병 제외)
  • 수액세트 제조(의료용 기기)
  • 안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제조
  • 안과용 의료기기 제조
  • 뇌 장애측정용 디바이더(divider) 제조
  • 레이저 안수술용 기기 제조
  • 안마기 제조(기계식;의료용)
  • 기타 안과용 기기 제조
  • 의료전용 측정기기 제조
  • 각막원형절제기 제조
  • 검영기 제조
  • 검안렌즈용 프레임 제조
  • 검사램프 제조(의료용)
  • 검경 제조(비경·구강경·후두경 등)
  • 거울 및 반사경(눈, 후두, 귀 등 검사용) 제조
  • 동물 거세용 기기 제조
  •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제조
  • 각망경 제조
  • 검영굴절검사기 제조
  • 각막절개도 제조(안과용 기기)
  • 각막곡율계 제조(안과용 기기)
  • 각막계 제조
  • 가축 인공수정용 기구 제조
  • 기타 의료기기 전용부품 제조
  • 두부(頭部) 측정기(cephalometer) 제조
  • 기타 외과 수술용 기기 제조
  • 의료처치용 기기 제조(기계식)
  • 안과용 기기 전용 부분품 제조
  • 주사기구 제조
  • 전기식 마사지기 제조(의료용)
  • 적성검사용 기기 제조(심리학적)
  • 자동 약품투입조절기 제조(의료용)
자주 묻는 질문
Q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나요?
A

해당 코드에는 물리요법용 기기, 시력 측정기, 임신 진단기, 안과용 기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산소 흡입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산부인과용 기기, 의료용 검사 램프, 광학식 내시경, 의료용·이화학용 살균기, 에어로졸 치료기, 가스 마스크,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등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및 시력 측정기 제조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 제조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Q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업과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며, 시력 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등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나 광학식 내시경 제조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 제조 활동을 포괄합니다. 전기식 또는 다른 특정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는 다양한 의료 기기 제조 활동은 이 코드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