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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130)
·치과기공물 제조(27192)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