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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산업 해설에 따르면,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해당 활동은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분류 기준에는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접속자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 제조 활동은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