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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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5200
표준산업분류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개요

군사용 및 경찰용 무기는 물론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까지 담당하는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의 사업화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해당 업종은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총탄 등 다양한 무기를 제조하는 특별한 산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설명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폭탄 제조
  • 총탄 제조
  • 비군사용 무기 제조
  • 공기총 제조
  • 가스총 제조
  • 경기용 무기 제조
  • 수렵용 무기 제조

제외

  •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 탱크, 전차 제조(31910)
  •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1)
  • 단검 제조(25931)

색인어

  • 어뢰용 특수추진기 제조
  • 폭탄용 전용 부분품 제조
  • 어뢰용 탄두 제조
  • 어뢰용 부력실 제조
  • 수류탄용 격침ㆍ안전핀ㆍ레버 및 기타 부분품 제조
  • 폭탄용 핀 제조
  • 발연탄 제조
  • 스포츠용 산탄 및 장탄 제조
  • 스포츠용 화기 제조
  • 보호용 화기 제조
  • 산탄총용 탄약 및 부분품 제조
  • 공기총 탄환 제조
  • 기타 리베팅용ㆍ공구용ㆍ무통 도살기용 탄약 및 부분품 제조
  • 기타 탄약 및 부분품 제조
  • 기타 무기 및 총포탄 제조
  • 사냥용 화기 제조
  • 미사일 제조(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외)
  • 로켓탄 제조
  • 중기관총 제조
  • 경기관총 제조
  • 이동식 포 제조
  • 유산탄 제조
  • 조명탄 제조(군사용 포함, 신호용 제외)
  • 섬광탄 제조
  • 예광탄 제조
  • 소이탄 제조
  • 카빈총 또는 권총용 첨두탄 제조
  • 발사 후 자기추진형 폭탄 제조
  • 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 제조
  • 유도탄 제조
  • 로켓형 폭탄 제조
  • 소총탄 제조
  • 수렵용 산탄총 제조
  • 수류탄 제조
  • 어뢰 기관부품(특수추진기, 부력실 등) 제조
  • 어뢰발사관 제조
  • 어뢰 제조
  • 어뢰용 자리로스코프 제조
  • 연발권총 제조
  • 전장화기 제조(무기용)
  • 지뢰 제조
  • 탄피 제조
  • 무기 투하 기계 및 기구 제조
  • 투하조명탄 외각 제조
  • 투하탄 외각 제조
  • 포경포 제조
  • 줄발사총 제조
  • 포탄 제조
  • 폭뢰(爆雷) 제조
  • 폭뢰(爆雷)탄체 제조
  • 폭뢰(爆雷)투사기 제조(부속장치)
  • 폭탄 투하기 제조
  • 표적사격용 라이플 제조(총)
  • 표적사격용 산탄총 제조
  • 피스톨 제조(무기용)
  • 폭탄 탄체 제조
  • 군용화기 제조(소총, 대포, 곡사포)
  • 권총 제조
  • 기관총 제조
  • 기관포탄 탄체 제조
  • 기뢰 제조
  • 단발권총 제조
  • 로켓발사기 제조
  • 무기 및 총포탄 제조
  • 무기용 탄약 제조
  • 무기 제조
  • 바주카포 제조
  • 박격포 제조
  • 박격포탄 탄체 제조
  • 발사용 기계기구 제조(탄약 발사용)
  • 발사기 제조(무기)
  • 가스권총 제조
  • 경기용 무기 제조
  • 공기총 제조
  • 수렵용 공기총 제조
  • 수렵용 무기 제조
  • 총포탄 제조
  • 폭탄 제조
  • 비군사무기(경찰, 세관용 등) 제조
  • 사격용 무기장비 제조
  • 수렵용 라이플총 제조
  • 가스총 부분품 제조
  • 가스총 제조
  • 격발장치 제조(무기용)
  • 경기용 라이플 제조(총)
  • 경기용 산탄총 제조
  • 경찰봉 제조
  • 공기총 탄환 제조
  • 군용 연발권총 제조
  • 유도미사일 제조(탄도미사일 제외)
  • 항공기 탑재용 폭탄 제조
  • 포경포용 작살 제조
  • 폭탄류 동체 제조
  • 탄약통(catridge) 제조
  • 탄약통용 케이스 제조
  • 어뢰용 특수 자이로스코프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수렵용 공기총을 제조할 경우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해설에 따르면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해당 산업활동에 포함되며, 활동 예시에서도 공기총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일반적인 생활용 도구나 농업용 기구는 이 업종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산업은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활동으로 한정되며, 비군사용 무기 중에서도 수렵용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