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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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3323
표준산업분류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개요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은 특수한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본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설명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3324~23329)

색인어

  • 보드 제조(플라스터 제품)
  • 공업용 석고제품 제조
  • 건축용 및 장식용 석고제품 제조
  • 스튜코우( stucco, 치장벽토) 제조
  • 석고보드 제조
  • 석고제 기둥제품 제조
  • 로제트(rosette, 장미문양 리본) 제조(석고제)
  • 석고제 소상, 조상, 소형 조각상 및 장식품 제조
  • 플라스터 패널 제조
  • 플라스터 타일 제조
  • 플라스터 시트 제조
  • 플라스터 혼합물 제조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염색, 바니시, 왁스, 래커, 아스팔트 등 도포제품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KSIC 11차 기준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Q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과 석고판 제조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이와는 다른 공정을 통해 석고판을 제조하는 활동은 '석고판 제조업'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