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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의 정의는 '소성처리 여부는 불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성 처리를 했든 안 했든, 각종 부정형 내화물 및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업종은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 제조(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량이 50% 이상인 것)'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성분 중량이 50% 미만인 경우 본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