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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스티로폼 제조(22251)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2225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