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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함됩니다. 20423 화장품 제조업은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며,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의안용 세정액 제조도 이에 해당합니다.
20423 화장품 제조업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미용, 안면 보호, 두발용,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 탈취제, 탈모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세제 제조업은 옷이나 그릇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체용이 아닌 세탁 및 청소 목적의 제품을 다루는 점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