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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용 잉크 제조
·유성 회구류 제조
·회화용 물감 제조
·수성 회구류 제조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20499)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