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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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 분류코드

    17901

  • 분류코드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설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 예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 제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5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