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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일반제재목 생산(161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