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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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신발 부분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5220
표준산업분류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개요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입니다. 관련 공장 등록이나 인허가 절차에서는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신발 갑피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안창 제조(신발용)
  •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색인어

  • 갑피 제조(신발용)
  • 가죽제 신발재료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밑창 제조(신발용)
  • 소가죽제 신발갑피 제조
  • 신발갑피 제조
  • 신발굽 제조
  • 신발 뒷굽 제조
  • 신발 바깥바닥 제조
  • 신발 부분품 제조
  • 신발 부속품 제조
  • 신발 안창 제조
  • 신발 외창 제조
  • 신발용 가죽지지물 제조
  • 신발용 보강재 제조
  • 신발 재단물 제조(부속품)
  • 신발 재단제품 제조
  • 플라스틱제 신발 밑창 제조
  • 신발 밑창 제조
  • 구두굽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에 갑피, 뒷굽, 안창, 바깥바닥 제조가 모두 포함되나요?
A

네,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의 활동 예시에는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과 신발 제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은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활동이며, 신발 제조업은 이를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