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41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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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4411
표준산업분류명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개요

본 자료는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인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의 분류 기준과 실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등 관련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팬티호즈 편조
  • 타이츠 편조

색인어

  • 스타킹편조
  • 면양말 제조(편물제품)
  • 타이츠 편조(양말류)
  • 팬티호즈 편조
  • 양말 편조
  • 나일론 양말 제조(편물제)
자주 묻는 질문
Q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과 의복 제조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은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복 제조업은 상의, 하의 등 일반적인 옷감을 재단하여缝合하는 공정을 주로 다루므로, 편조된 스타킹 및 양말을 제조하는 본 산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Q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에 팬티호즈 편조와 타이츠 편조는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해당 산업의 활동 예시에는 팬티호즈 편조와 타이츠 편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