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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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223
표준산업분류명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개요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공장등록이나 인허가 절차에서 중요한 13223 코드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벽덮개 제조
  • 무대막 제조
  • 벽가리개 제조
  •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직물제)

제외

  •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3229)
  • 직물 벽지 제조(17903)

색인어

  • 커튼 유사제품 제조
  • 커튼 제조
  • 블라인드 제조(섬유제품)
  • 벽덮개 제조(섬유제)
  • 무대막 제조(벽가리개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중 직물제와 비직물제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중 직물제인 경우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직물제는 해당 산업 활동 예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분됩니다.

Q 벽덮개와 무대막 제조도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의 예시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직물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