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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