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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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발효주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111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발효주 제조업

개요

본 자료는 표준산업분류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 기준과 실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원료로 발효주를 생산하는 사업장은 해당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인허가 및 공장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명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포도주 제조
  • 과실 발효주 제조
  • 유자 발효주 제조
  • 생강 발효주 제조
  • 채소 발효주 제조
  • 청주 제조

제외

  •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1129)

색인어

  • 포도주 제조
  • 유자발효주 제조
  • 발포성 포도주(샴페인) 제조
  • 생강발효주 제조
  • 샴페인 제조(발포성 포도주)
  • 과실 발효주 제조
  • 감미 과실 발효주 제조
  • 청주 제조
  • 정종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에는 포도주나 유자 발효주 제조가 포함됩니까?
A

네, 포함됩니다.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은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포도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등이 해당 활동 예시에 포함됩니다.

Q 기타 발효주 제조업과 다른 발효주 제조 업종(예: 포도주 전용 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은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을 포괄합니다. 특정 원료에 국한되지 않고 포도주, 과실, 유자, 생강, 채소, 청주 등 다양한 식물성 물질 기반의 발효주 제조 활동을 이 분류에 포함하여 다른 일반적 분류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