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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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2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해설서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519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개요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은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하여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본 업종은 식염이나 설탕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보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명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시

  • 찐 곡물 제조
  • 콘플레이크 제조
  • 훈제, 조리 곡물 제조
  • 튀김 곡물 제조
  •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외

  •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0)
  •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0893)
  • 빵(10602) 및 곡분 과자 제조(10603)

색인어

  • 강정 제조(곡물)
  • 튀밥 제조(곡물튀김 포함)
  • 훈제 조리곡물 제조
  • 곡물튀김 제조
  • 누룽지 제조
  • 뻥튀기 제조
  • 찐 곡물 제조
  • 콘플레이크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찐 곡물이나 콘플레이크 제조는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유사 업종인 '도정업'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네, 찐 곡물, 콘플레이크, 훈제 또는 조리 곡물, 튀김 곡물 등은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도정업은 곡물을 분쇄하거나 도정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지만, 본 업종은 곡물을 찌거나 볶고 팽창시키는 조제 과정을 통해 보존성이 있는 가공품을 제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과실이나 코코아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되더라도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보존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