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23 대출모집인 경비율은?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업종코드 트리메뉴
대출모집인
업종코드
940923
종목
업종코드명

대출모집인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940923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출신청 상담 및 수요자 발굴을 통해 대가를 받는 '대출모집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을 등록하거나 세금 신고 시 올바른 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940923은 어떤 형태의 사업자 등록에 해당하는가요?
A

업종코드 940923(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업종코드 940923 대출모집인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며, 어떤 활동 범위를 포함하나요?
A

대출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7.5%, 초과율은 54.5%, 기본경비율은 28.6%입니다. 이 업종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상담 업무 수행 및 대출신청자 모집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심사 직원이나 다른 금융업종(예: 은행업, 증권업)과는 구분됩니다.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내용
수집·이용 목적
사업자등록 서비스 제공, AI 기반 업종코드 분석, 결과 리포트 생성 및 업종 관련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국세청 업종코드(주업종/부업종 등),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예상 연간 매출액, 자본금 등
보유·이용 기간
회원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하며, 요청이 없을 경우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동의 거부 시 제약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데이터 안내

이전에 작성 중이던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전 내용을 불러와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새로 작성하시려면 '새로 쓰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