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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업종코드 940923(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대출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7.5%, 초과율은 54.5%, 기본경비율은 28.6%입니다. 이 업종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상담 업무 수행 및 대출신청자 모집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심사 직원이나 다른 금융업종(예: 은행업, 증권업)과는 구분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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