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18 퀵서비스배달원 비용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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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배달원
업종코드
940918
종목
업종코드명

퀵서비스배달원

개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뢰를 받아 오토바이 등으로 음식물이나 물품을 신속히 배달하는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업종의 세무 처리를 알아보세요. 이 업종은 지정된 곳에 물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절한 경비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설명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시

  •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외

  • 각종 짐 운반원(→940919)
  • 음료품배달원(→940907)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업종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

이 업종코드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업종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며, 다른 업종과 비교 시 특징은 무엇인가요?
A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업종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79.4%, 초과율은 71.2%, 기본경비율은 19.8%입니다. 이는 배달 대행 또는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특성에 기반한 수치로, 타 업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기준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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