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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코드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940918 퀵서비스배달원업종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79.4%, 초과율은 71.2%, 기본경비율은 19.8%입니다. 이는 배달 대행 또는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특성에 기반한 수치로, 타 업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기준을 갖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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