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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말벗서비스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은 71.5%, 초과율은 60.1%이며, 기본경비율은 25.6%입니다.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제공과 심부름 대행 대가 수취가 포함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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