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17 심부름용역원 기준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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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용역원
업종코드
940917
종목
업종코드명

심부름용역원

개요

본 페이지는 국세청 표준업종코드 940917에 해당하는 심부름용역원의 세무 처리와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및 사업체의 정보 제공 및 심부름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940917 심부름용역원은 어떤 유형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A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말벗서비스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Q 이 업종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며,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단순경비율(일반율)은 71.5%, 초과율은 60.1%이며, 기본경비율은 25.6%입니다.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제공과 심부름 대행 대가 수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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