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세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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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업종코드
940911
종목
업종코드명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개요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업종은 증권 모집이나 부동산 분양 알선, 채권 회수 등 실적 기반 용역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국세청 업종코드입니다. 본 코드를 통해 정확한 사업자등록 분류는 물론, 해당 업종의 세무 처리와 기본 및 단순 경비율 적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업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자가 등록해야 하나요?
A

이 업종은 증권매입 권유나 저축 권장, 집금 등 활동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증권투자상담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거나 신문구독 등을 모집알선하여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그리고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Q 부동산 중개나 다른 유사 업종과 구분되는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의 활동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940911 업종의 핵심은 고용관계 없이 알선이나 모집 활동을 하여 실적을 통해 대가를 받는 데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는 940911이 아닌 부동산중개업(702001)으로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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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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