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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은 증권매입 권유나 저축 권장, 집금 등 활동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증권투자상담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거나 신문구독 등을 모집알선하여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그리고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940911 업종의 핵심은 고용관계 없이 알선이나 모집 활동을 하여 실적을 통해 대가를 받는 데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는 940911이 아닌 부동산중개업(702001)으로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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