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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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업종코드
940910
종목
업종코드명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개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국세청 업종코드 94091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에 해당하는 사업자는正确的한 경비율 인정을 위해 업종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본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 활동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은 해당 코드가 아닌 525200으로 분류됩니다.

Q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업종의 경우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67.8%,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54.9%이며, 기본경비율은 1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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