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세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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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종목
업종코드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개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과 해당 업종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명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 등 콘텐츠 유통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BJ 등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활동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에 따른 수입을 포함하며, 시설이 없는 인터넷 기반 활동만 해당됩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적용해야 하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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