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306 프로그램 공급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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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프로그램 공급업
업종코드
921306
종목
업종코드명

프로그램 공급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은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및 기본경비율 수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외

  •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921306은 어떤 유형의 사업자(업종)에 해당하나요?
A

업종코드 921306은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Q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은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만을 포함합니다. 이 해설에 기반할 때, 해당 코드는 프로그램 공급 자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른 방송 콘텐츠 제작이나 별도의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언급은 제공된 해설 내용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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