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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수익이나 계약에 따라 전화 매체를 통해 고객의 불만이나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처리하거나, 제품과 상품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주문 접수·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상품 소매나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세무 기준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은 84.8%, 초과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은 84.5%이며, 기본경비율은 40.8%입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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