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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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업종코드
749907
종목
업종코드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개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49907)은 각종 전시회와 행사의 기획, 설계, 제작, 시공감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코드의 사업 범위와 국세청 고지 단순경비율 83.6%를 활용한 세무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설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 산업 박람회 기획
  • 주택 전시회 기획
  • 패션쇼 기획
  •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리 지원서비스에 한함)
  • 과학 행사 기획
  • 문화 행사 기획
  •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외

  •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어떤 사업자 해당하는가요?
A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 및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의 경비율 적용 기준과 관련 업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의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기준 83.6%, 초과율 기준 83.3%이며 기본경비율은 25.2%입니다. 만약 장소 임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이 아닌 해당 임대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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