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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은 속기사를 지칭하며, 법정, 회의, 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도 포함됩니다.
749901 문서 작성 및 복사업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81.5%, 초과율은 81.2%, 기본경비율은 21.5%입니다. 예를 들어 속기록 작성이 아닌 번역 업무인 번역업은 별도의 업종 코드와 경비율 기준을 갖기 때문에,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시 본 업종코드에 속하는 업무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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